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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 변경만 있는 것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조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 개정 후(2022.12.0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 크게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나요?
법 개정 전(2022.12.01. 이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외에 소방관련 자격증, 전기안전관리자, 전기 관련 자격증 등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법 개정 후(2022.12.0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만 소방안전관리자 신고가 처리됩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타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는 겸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무조건 안되며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한해서만 겸직 가능합니다)
이제 등급별로 관련 법령을 같이 살펴보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소방시설관리업에 업무대행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력은 제외)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소방시설관리업에 업무대행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력은 제외)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의 경우 말 그대로 특급이다 보니 조건이 까다롭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 자격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자격증을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으로 발급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조건 중 소방시설관리업에 업무대행하는 경우는 그 경력을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1급은 업무대행 자체가 안됩니다
하지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급이어도 소방시설관리업에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단, 아파트 제외)=화재예방법 근거임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셨어도 현직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겸직제한으로 인해 선임이 되지 않습니다(이를 속이고 겸직하는 자는 추후에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신분상 불이익 생깁니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실시 후 치를 수 있는 시험을 뜻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과는 다르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으로도 선임이 되는데
조건은 특급과 같이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으로 발급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선임하고자 하실 때는 특급과 같이 현직 소방관은 안됩니다(겸직 문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란 특급의 내용과 같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특급∙1급과 다르게 2급부터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으로 선임이 됩니다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으로 선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경력이 있어도 현직일 경우 겸직제한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이 실시하는 시험이란 특급∙1급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로 인해 특급∙1급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되지 않지만 2급∙3급의 경우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가능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3급은 가장 등급의 낮은 건축물로써 조건이 상당히 쉽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현직일 경우 겸직제한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이 실시하는 시험이란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들과 같습니다
-기업규제완화법의 내용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지연신고 시 처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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