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자유를만끽하는나비입니다!
지난 1편-「소방안전관리자 업무-1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에 이어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인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을 알아보고 작성 또는 시행하지 않았을 시 처해지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 업무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화구획 유지∙관리, 화기 취급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적발 가능성이 크며, 대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구멍이 많아 적발투성입니다
게다가 2022년 12월 1일부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올랐습니다
이번 내용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방계획서가 무엇이고 작성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계획서란 무엇인가?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는 말하는 계획서이며, 아래 각호의 내용은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에 누락되어 있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호 밑에 부연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1. 건물 내 위치와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현황
●건물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간혹 본인이 일하시는 주소를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 등)과 연면적을 모를 경우 https://www.eais.go.kr 세움터(회원가입 필요) 또는 다음 검색창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일사편리 충남"과 같이 일사편리 특별(자치)시/도/광역시를 적으시면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이 뜨는데 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검색하시어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뗐을 시 용도가 2개 이상 적혀있을 시 복합건축물로 적으시면 됩니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있다면 복합건축물이고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가 있다면 이건 그냥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의 산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는 시설의 경우 더 어렵죠)
소방법에서 제시하는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를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숙박시설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합니다]
●피난 약자는 정확히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있거나 어린이집이 있다면 피난 약자 인원의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난 약자를 조사하시어 해당 페이지는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2. 건물 내 설치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 현황
●소방시설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관할 소방서로부터 받은 소방시설 완공증명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지어진지 오래되어 소방시설 완공증명서가 없다면 기존에 작성된 소방계획서 또는 자체점검기록부를 참고하시어 적으시되, 해당 자료도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건물을 돌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방화시설은 건축법 제50~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뜻합니다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자체점검의 점검자, 점검기구 등 소방계획서에 있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 계획
●해당 시설들은 자체점검 시기에만 점검, 정비하는 것이 아닌 매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하셨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매월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저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1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https://acolorfullife.tistory.com/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방화구획은 건축법상의 방화구획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화구획이 어떻게 구획된 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관할 건축과 또는 관할 지역의 건축과,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방화구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의 경우 해당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기에 소방안전관리자분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외에는 근린생활시설(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견본주택 포함),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가 있습니다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 건물에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 1~3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15층은 A라는 사람, 16~30층은 B라는 사람이 각각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건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계약서상 받은 경우는 관리의 권원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관리의 권원이란 정확한 해석이 없으니 관할 소방서로 전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8.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계획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특급, 1급 대상물의 경우 소방훈련을 하셨다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실 때는 소방훈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방훈련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훈련 후 30일 이내에 관활 소방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입니다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3급)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은 건물이라 인원이 10명이 안되더라도 그 인원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용접 또는 글라이더를 활용한 용단 작업 등 내부적인 공사가 있을 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소화기 났을 시 해당 화재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건물 내에 위험물이 많다면 해당 위험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다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화재 시 연소 확대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1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소방훈련 관련 서류 등을 유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서류적인 부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처럼 소방계획서에만 작성해도 내용이 많습니다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나갔을 시 사소한 문제라면 시정 조치로 끝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소방계획서 자체가 없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과태료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정확히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맡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방계획서는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발도 잘 걸립니다
내용은 미흡하더라 소방계획서를 최대한 작성한다면 소방서 측에서 작성한 것을 감안하여 내용만 보완하라고 조치명령 낼 수 있어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2.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소방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입니다(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총책임자)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같이 과태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2차 경고 없이 바로 300만 원이기에 과태료도 세고, 소방안전관리자와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소방계획서 다운 받는 곳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소방정보센터 들어가신 후 각종 서식에 들어가서 소방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링크: https://www.kfsi.or.kr/user/infocenter/InfocenterBbsList.do?dept1Menu=3&dept2Menu=5&boardSeqno=10045&_menuNo=457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내년에 대한 소방계획서는 내년 1월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12월 말까지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통 1~2월경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 웬만한 곳이 작성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미리 계획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계획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웬만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건물 관계인께서는 소방계획서를 필히 준비하시어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내용
함께 보시면 좋은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최신법령) - https://acolorfullife.tistory.com/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조건(최신법령) - https://acolorfullife.tistory.com/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미선임 또는 지연신고 시 처벌 - https://acolorfullife.tistory.com/4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편-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 https://acolorfullife.tistory.com/11 |
'법률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3편-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와 위반 시 과태료 (0) | 2023.07.06 |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기 (2) | 2023.07.01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편-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0) | 2023.06.28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미선임 또는 지연신고 시 처벌 (0) | 2023.06.20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조건(최신 법령) (2) | 2023.06.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에어컨 전기
- 소방 자위소방대
- 안전운전요령
- 소방안전관리자 업체대행
- 피난계획
- 비오는 날 안전운전 수칙
- 소방계획서 과태료
- 초기대응체계
- 린스 트리트먼트
- 소방 현황표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할일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 과태료
- 소방
- 방화관리자 현황표
- 샴푸고르기
- 소방시설관리업
- 업체대행
- 소방 업무
- 소방 과태료
- 대한민국소방
- 자위소방대
- 소방법
- 소방 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자 피난계획
- 소방 업체대행
- 샴푸 고르는 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