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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만끽하는나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중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로 벌금이나 지연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업무대행을 하실 계획이시거나 이미 하시는 중이라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이란 무엇인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있어야 합니다(2022.12.1. 법개정으로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필요)
만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없다면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업무대행 관계를 계약하신 후 계약자 본인 또는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관계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대행 업체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을 잘 유지∙관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은?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업무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업무대행이 가능하며, 1급의 경우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만 가능(단, 연면적 15,000㎡인 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화재예방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기에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이 불가능합니다(소방청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9개 중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즉 2개만 맡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을 했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관리업체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간혹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에서 소방계획서나, 소방훈련 또는 자위소방대 조직 등 엉망이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나는 업무대행 줘서 모른다, 업무대행이라 관리업체에서 다 하는거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및 관계인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둘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간혹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비스일 뿐이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업무대행을 하게 된다면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관할 소방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문의하시면 좋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3. 소방시설관리사 수첩
4. 감독직위증명서(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시 건축물대장으로 갈음 처리 가능)
5. 소방시설관리업체와 맺은 계약서
이처럼 총 5개의 서류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중 벌금 또는 과태료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경우 짧게는 며칠, 길게는 10년 넘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업무대행을 하였으나 벌금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1. 소방시설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소방시설업체와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시거나 다른 관리업체를 통해 선임을 하셔야 하는데,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음에도 본인이 아직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으며, 선임이 되어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엄연히 명시된 내용으로 어길 시 벌금에 처합니다
간혹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계약자와의 계약금 문제로, 몇 개월 연체될 경우 일방적 해임 신고가 들어오기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어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사 등: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업무대행으로 선임하였어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했다면 다른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하는데 업무대행을 하다보니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놓쳐 벌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된 자가 퇴사 하였거나 다른 업무로 발령난 경우 새로운 소방안전관자를 선임하여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선임 시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과태료로 적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교체 후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자체선임 후 관할 소방서로 신고다 보니 자체선임은 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에 처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미신고시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우 교육은?
소방시설관리업체 업무대행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강습교육을 들었다면 2년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억울한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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