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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법은 대형 화재와 많은 인명 피해로 인해 날이 갈수록 법이 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목차 |
1. 소방안전관리자란 |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체 |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의거하여 건물 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 하고, 자위소방대 구성 및 훈련, 소방계획서 작성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체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선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타법령이 아닌 소방기본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입니다
관계인 중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소장 또는 해당 건물의 관리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관리 총책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겠다고 선임 신고하는 경우는 가능)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4가지 종류(특급, 1급, 2급, 3급)로 분류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있어야 하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급 이상의 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지만, 연면적 외에 건물에 어떠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법 개정 전(2022.12.1. 이전)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특급 소방대상물이었으나, 법 개정(2022.12.1.)으로 인해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릭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가"번 앞부분이 법조항 때문에 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건물에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 설치되어 있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 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말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법 개정 전(2022.12.1. 이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으나, 현재 법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경우는 비상경보설비 대상이지만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하였을 경우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하지 않고 일반대상물에 속합니다(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다음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지연신고 시 처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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