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맨 하단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파일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관한 법령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 방법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미게시 시 과태료 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관한 법령
현황표를 게시해야하는 의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①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
위 사진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며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명: 건축물의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일자): 선임된 자의 성명을 적어주시되, 신고일이 아닌 선임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등급을 적되, 간혹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던가,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등이 있으니 건물의 무언가의 변경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적혀있는 내용대로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를 적어주시되, 화재 수신기의 위치는 반드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 중이거나 새벽에 관계자 없을 때 화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당국에서 출동 했을 때 원활한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를 적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다른 관리자 한명을 더 추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강제 사항은 아님)
6. 그 외 사항: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열고 현황표 하단 보시면 용지규격(A3 용지), 글자 크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미게시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이상 적발 200만원 이상입니다. 만일 게시는 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업데이트 안해서 옛날 사람으로 되어있는 등 관리가 미흡할 경우 지적사항 또는 관리 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대한 내용을 마치며, 안전하고 평안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