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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미선임 또는 지연신고 시 처벌

자유를만끽하는나비 2023. 6. 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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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또는-지연-신고-시-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과 미선임 또는 지연 신고했을 경우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모르다 보니 선임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내시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만 하고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배워서 억울하게 벌금이나 과태료 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0일 이내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4일 이내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 또는 온라인(소민터)를 통한 신고

 

절차는 이렇게 쉽습니다! 이 쉬운 걸 모르고 벌금이나 과태료 내시면 상당히 억울하시겠죠?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가진 사람을 30일 이내로 선임→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여 신고 또는 온라인(소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어느 날을 기준으로 30일인가?)

①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임시사용승인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선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 사용승인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

②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기존에 건축물이 작아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일반대상물이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했었으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③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제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적발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건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으로 건물을 손에 넣었으나 소방관계법령을 잘 모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다 보니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죠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적발이 될 수 있고, 안내 후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와 부드럽게 논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④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법 제3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란 예를 30층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아파트)가 있습니다 1~3층은 근린생활시설 4~30층은 아파트인 경우 간혹 1~3층의 소유주가 A이고 4~30층의 소유주가 B인 경우를 말합니다

 

⑤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해임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의 기준으로 30일입니다

 

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항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법 제23조제3항은 한마디로 업무대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업무대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30일입니다

간혹 업무대행업체와 계약한 분께서 돈을 주지 않아 업무대행업체에서 계약 해지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벌금 또는 과태료 적발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건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줄 모르는 경우)

⑦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법 제31조제1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경고 없이 바로 취소해야만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바로 취소가 아닌 1차 경고 후 또 문제가 될 시 자격 정지(3개월), 또 문제 되면 자격 정지(6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예시-법률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지연 신고 시 처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미선임과 지연 신고 시 처벌 사항입니다!

부디 숙지하시어 어려운 경기 속에 아까운 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①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금 300만원 이하 

-위에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는 주체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일반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소유자나 관리자(관리소장 또는 관리총책임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관리자에게 다 맡겨서 모른다고 하셔도 소유자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소방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를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는 다를 수 있음)

 

②소방안전관리자 지연 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지만 관할 소방서 또는 온라인(소민터)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신고 또는 온라인(소민터)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의 기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원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 원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대부분 지연신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고를 하는지 몰랐기에 200만원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하는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과태료 낼 일도 없을 테니까요(많이 안타깝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하시면 20% 감경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및 방법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지연 신고 시 처벌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관계인분들께서는 억울하게 적발 되어 어려운 경기에 생돈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다시-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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