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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 3편-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와 위반 시 과태료

자유를만끽하는나비 2023. 7. 6. 23:55

안녕하세요

자유를만끽하는나비입니다!

 

지난 1,2편에 이어 이번 3편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이 확산하는 걸 보고만 있는다면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폭발 또는 급격한 화재 확산일 경우에는 피난이 최우선이지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화재라면 불을 끔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위소방대란?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란

自衛(자위): 몸이나 나라, 일터 따위를 스스로 막아 지킴

消防隊(소방대): 소방원으로 조직된 단체

말 그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거주자 및 관계인을 활용하여 건물 화재를 지킬 소방원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난다면 초기 소화 및 사람들을 대피·피난을 유도 등의 업무를 합니다

 

초기대응체계란?

화재가 났을 시 초기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서류로만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시 법적 사항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등의 특성에 맞게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셔야 합니다

 

편성하실 때는 아래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하며,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을 전파 및 신고 업무를 하고,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피난유도팀은 재실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영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피난약자)을 안전한 장소를 피난시키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

4.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6.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 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고려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 편성 외에 알아두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철거·폐쇄·폐업 등 건물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건물 사용이 가능하다면 초기대응체계 유지)

2. 소방대상물 이용 시간 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역별 소규모팀 구성하고, 구역별 배치도 작성 및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편성상태,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인원에게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또한 실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소방교육 중 소방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대원들이 휴가, 인사이동 등 구성원 공백 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5. 소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를 기록하고 교육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미보관 시 과태료)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4MB

6.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훈련 및 교육을 하셨다면,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해당 자료들은 2022년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만든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최신자료)이니 구성하실 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더라도 위급 시 도움이 되는 자료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ype Ⅰ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과 1급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Ⅰ).pdf
2.14MB

2. Type 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과 2급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Ⅱ).pdf
1.77MB

3. Type Ⅲ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과 3급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Ⅲ).pdf
1.50MB


과태료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에 관련된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태만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잘 하는지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에 관한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과태료(1,2차 경고 없음)

 

2. 만일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하였다면, 특급·1급 대상물의 경우 관할 소방서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자세한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원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 원

-지연 제출 기간이 3개월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200만 원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화재가 났을 때 본인의 역할을 모르기에 우왕좌왕하다 화재가 더 커지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사망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화살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큰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