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편-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시간이 갈수록 건물이 고층화 되어가고, 소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역할의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법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항상 소방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방안전관리자를 계속하시는 분이신데 법이 많이 개정된 줄 모르고 10년 전 법만을 알고 계시거나, 심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의 업무와 역할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관리가 더 안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방시설만 점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소방 계획서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보관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많다 보니 시리즈를 만들어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화재예방법에서 말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①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③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⑤소방훈련 및 교육
⑥화기 취급과 감독
⑦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⑧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⑨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처럼 큰 틀의 업무가 9가지가 됩니다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건물에서 근무·거주·출입하는 모든 이에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건물의 구조, 위치, 피난시설 등을 고려해서 피난경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피난계획은 건물 관계자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 내에 있는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피난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아래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건물 내에 있는 경보설비(발신기 또는 경종,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와 확성기, 육성 전파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화재를 알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층별/구획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
한 건물에 키즈카페와 요양원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아이들과 고령자들의 원활한 피난 계획을 위해 현실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3. 피난약자의 현황
어린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파악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재활병원 등)이 있으면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포함)로 이르는 피난경로
거실이란 업무를 보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까지 피난에 지장이 없는 피난경로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 방법
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와 의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다쳐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간호사가 붙어서 같이 계단으로 피난하거나, 완강기를 타고 피난한다거나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피난에 영향이 있을만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시면 됩니다
우리 건물의 주요 피난시설은 계단인데 계단 내에 자전거가 항상 쌓여있다거나, 우리 사무실에서 피난하려면 꼭 지나야만 하는 복도가 한 곳뿐인데 하필 그곳이 적치물(큰 화분, 가구 등)이 있어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하시면 됩니다
위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어도 시간이 지나 건물 내부가 변경되었거나, 영업소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피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피난유도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피난유도 안내 정보는 아래 중 해당 건물의 실정에 맞게 한 가지를 택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 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피난유도 안내물을 작성하여 피난유도 안내물을 정기적으로 건물 내 사람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처하시고 조치명령으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명령이 나가는데, 그때도 안하게 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나저러나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에 미리 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 계획서 작성 및 시행편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